사건사례
감형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감형된 사례
감형
2025-05-27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고의성 부인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한 점, 사고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고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우발적 사고,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됨에 따라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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