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이혼법률 Q&A
A.
가능합니다.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라는 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고,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여부나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따질 필요도 없이 아이의 부모라면 양육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양육을 맡고 있는 분이 상대방에게 양육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부터 아주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거에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꼭 지급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의 신청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감치 재판 신청에 의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구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감치 결정까지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양육비 채무를 꼭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 되고 출국이 금지되며 의무 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A.
이런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남편분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 한다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대금으로 양육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경매 방식인지라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뿐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 3자라 해도 혼인생활이 끝난 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직업이나 재산 상태는 당연히 따져보며 혼인기간과 생활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도 고려합니다. 만약 이혼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책임의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를 따져 산정됩니다.
 
A.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강제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소유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다만 경매 방식이라서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A.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두 분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이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헤어지기로 합의를 보셨다면 사실혼 관계도 사리지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분께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이 아닌 이상,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네.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서로 합의하거나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관계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해소될 겁니다. 하지만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만약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A.
네, 면접교섭권을 가지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혹여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A.
각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또한 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친권의 경우 협의이혼 하에 친권자 지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는 합의 없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양육권의 경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상호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하시면 되고, 친권을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A.
일단 전 배우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세요. 그럼 상대방은 유아인도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자녀분을 계속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 해서 직접 데려오는 등의 임의 행동을 하게 되면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A.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처분은 현상 변경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압류는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며, 가처분 또한 같은 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못 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경우는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라서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 유지 중에 공동으로 유지하고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통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해 또는 관계 파탄의 책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고 형성했던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해당 공동 재산의 분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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