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9. 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뿐이었습니다.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 배우자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확보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원고를 유혹하였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두어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를 위축시켰고,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 12. 청구를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사적 연락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22. 1. 4.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