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 국적 여성인 상대방과 2020. 7.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신고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 이후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상대방이 혼인신고 전 전과도 있었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이를 원인으로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를 원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선임 전 의뢰인이 이혼 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고,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현재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등록체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출국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보하여 공시송달 요청하여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피고가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대화내용, 혼인신고 직후 떠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수개월 간 연락이 두절된 내역, 그 이후 연락이 닿았을 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문자, 지인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종결하였고,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