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후, 2020.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 등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부모에게 단지 인사를 드린 것뿐이며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을 예비 사위로 여긴 적은 없었다는 점, 상견례 진행은 코로나로 인한 연기가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여건상 결혼이 아직 이르다며 상견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는 점, 결혼을 준비하기로 하며 동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전혼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약혼 성립을 불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약혼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혼 관계를 숨긴 채 동거 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었으며, 약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혼 불성립이 인정됨으로 인해 전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2,200만원을 청구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800만원까지 낮춰서 조정할 의사를 비췄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기일 속행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600만원에 조정할 의사를 보였고, 조정 끝에 상대방에 5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