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고 자신은 원고 남편과 헤어지려 노력하였으나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피고의 지인들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및 사실확인의 내용 자체가 피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원고 남편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결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판결로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분할지급이 인정되었던 위자료 전액(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