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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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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인 무능함과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남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각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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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송 계속 중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던 일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한 케이스로 위자료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영업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측 재산을 파악하는데 난이도가 있던 사건입니다.

 

.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소송 시작 전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나, 로엘은 유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배우자가 상간남과 외국여행을 함께 다녀온 점을 입증할 증거를 취득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증거들에 대한 유불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주장을 법적으로 구성하여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협의이혼 자체가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우리 측이 제출한 증거가 특수협박 과정 중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지방법원급 판시에 대한 분석까지 하여 우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상대방의 친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받아내었고, 그 차명계좌 내역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빼돌린 영업수익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금융거래정보명령을 통하여 상대방 측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한편,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차명계좌 은닉 금원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것,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소득세 및 과태료를 상대방 측 소극재산 포함할 것, 의뢰인 측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최대한 재산분할금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하여 의뢰인 측 대출채무를 모두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할 것, 의뢰인과 무관한 행정벌 등 과태료는 제외되어야 하는 점, 의뢰인의 부부공동자산에 기여도가 상당 부분 높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상대방 측 예비적 상계 주장의 완벽한 무력화

특히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청구채권으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로엘은 민법상 상계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리서치를 통하여 상대방 측 상계 주장이 상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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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대방 측 주장(혼인파탄책임이 잦은 대출을 한 의뢰인에게 있다거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불법취득증거여서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로엘 측 주장(부정행위를 한 이상 부부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주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의뢰인 측 대출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 대부분 포함하였고, 사실상 상대방이 전적으로 수익을 벌었던 경우임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20%를 인정하였으며, 로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상계 항변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3,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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