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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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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이 되었으니 일정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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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재산명시명령까지 나왔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입장 변화로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사전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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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재산분할은 분할 지급, 그리고 재산분할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은 자녀에게 지급하길 희망하였고, 상대방과의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고조정조서 송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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