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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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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1년 정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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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반소 청구를 하였고 금융정보 및 채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계산 해보니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할지 의뢰인과 고민 중 조정에 회부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종결하고 조정에 회부 하려 하였지만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종결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빨리 끝내고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키우므로 조금 양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혼인 전 상속받은 토지를 특유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조언하고 무리하게 조정에 임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고 조정에 임하였고,

조정 말미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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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위해서 양보하겠다고 하여 공유 아파트의 지분을 의뢰인이 받고 아파트가 팔리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상대방에게 할부금을 정리하고 2019. 12. 31.까지 명의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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