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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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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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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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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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