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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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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조치까지 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6살 된 자녀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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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었는데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 및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정의 임시양육비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그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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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취소되고, 의뢰인과 자녀(사건본인)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한 것보다 감경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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