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
정태근변호사
[SNS 탐험대] 인형 대신 6년 근 인삼 뽑기, 불법이라고?
최근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형 뽑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도 옆에 설치된 인형 뽑기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인형 뽑기 길래? 그 이유는 바로 인형이 아닌 인삼을 뽑을 수 있는 기계였기 때문!
‘금산 인삼 6년 근’이라는 문구까지 써 붙여 있었다.
그런데 이 인삼. 정말 금산 인삼 6년 근 인걸까.
인삼만 30년 넘게 봐왔다는 인삼 판매자를 찾아간 제작진.
과연 결과는? 하지만 인삼 판매자는 이렇게 인삼을 상온에 보관하면 변질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삼은 인형 뽑기 기계로 제공할 수 없는 경품이라는 것.
현행 게임 산업 법상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이 4가지만 가능하단다.
또한 5,000원 이상의 경품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삼 뽑기 관리자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구청의 제재로
곧 인삼 뽑기 기계를 철거할 거라 밝혔다.
그러나 인삼 뽑기 외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명 ‘뽑기 방’에서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될 전자제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