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양육비 압류, 9월 10일부터 이미 가능

COLUMN · 군인연금·양육비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양육비는 주지 않는다면,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법」 개정(법률 제21766호)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군인연금 급여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6. 9. 10.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복무기간 합산 등 나머지 개정은 2026. 12. 10.부터 시행됩니다. 압류 범위와 바뀌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확정된 양육비라면 군인연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02. 압류할 수 있는 몫은 민사집행법 기준을 넘는 부분입니다
03. '확정된' 양육비 채권과 시행 전 채권
04. 12월 10일부터 바뀌는 복무기간과 순직 기준
05. 공무원연금에 먼저 들어온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확정된 양육비라면 군인연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10.부터 수급권자에게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개정법이 그 예외로 제4호를 새로 넣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담보, 국가 대부 담보, 세금 체납처분만 예외였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나머지 조문을 공포 후 6개월(2026. 12. 10.)부터 시행하면서, 양육비 압류 조항만 공포 후 3개월(2026. 9. 10.)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겼습니다.

02

압류할 수 있는 몫은 민사집행법 기준을 넘는 부분입니다

군인연금에서 양육비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급료·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최저 월 250만원을 보장하고 보호 금액의 상한도 둡니다.

단순화해 공제 없이 월 400만원을 받는다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은 남기고 150만원까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이미 통장에 들어온 뒤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 중 1개월 생계비(시행령상 원칙적으로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03

'확정된' 양육비 채권과 시행 전 채권

압류에 쓸 수 있는 양육비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이런 문서로 확정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에 확정된 양육비 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 9. 10. 현재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채권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압류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게 됩니다.

04

12월 10일부터 바뀌는 복무기간과 순직 기준

2026. 12. 10.부터는 장교에서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합산합니다(제5조 제2항). 지금까지는 부사관에서 준사관·장교로, 준사관에서 장교로 올라간 경우만 합산했고, 시행 전에 병적이 바뀐 사람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해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합니다(제9조 제2호 단서).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시행일적용 범위
양육비 압류 예외2026. 9. 10.시행 전 확정 채권 포함(미성년 자녀)
복무기간 합산 확대2026. 12. 10.시행 전 병적 전환자 포함
순직 특별진급 기준2026. 12. 10.시행 이후 전사·순직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12. 10.부터 퇴역유족연금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제20조 제2항).

05

공무원연금에 먼저 들어온 장치입니다

양육비를 위한 연금 압류 예외는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2025. 11. 15.부터 같은 문언으로 먼저 도입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은 공무원연금 압류금지가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입법 보완을 촉구했고, 재판관 5인은 양육비 집행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필자가 군 관련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육비 집행을 미뤄 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문이 있다면 미지급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연금도 양육비 때문에 압류할 수 있나요?

네. 2026. 9. 10.부터 수급권자에게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Q. 군인연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 보호되고, 최저 월 250만원은 남겨 두며, 이미 지급된 연금 중 1개월 생계비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개정 전에 정해진 양육비도 군인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개정 조항 시행 전에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도 적용하되, 2026. 9. 10. 현재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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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군인연금법」 제5조·제9조·제18조·제20조, 부칙 제1조~제5조 [법률 제21766호, 시행 2026. 9. 10./2026.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29조·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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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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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별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순직 특별진급 기준소득월액의 세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다루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개별 사정과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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