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의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및 제839조 참조).
•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 제3자가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2항).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3) 및 제50조제1항].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