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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산ㆍ자녀문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대응책까지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에 차량,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잡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산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1. 친권자

•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2. 양육자 및 양육사항

•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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