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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협의ㆍ재판상의 이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법정 이혼사유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 이혼문제로 법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놓이셨다면 로엘법무법인에 문의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 간 이혼 진행 시에는 아이의 양육비, 양육권 등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이혼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맞춤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며,
문제 해결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엘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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