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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이혼 제출 서류

재판상이혼 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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