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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사유 안될 수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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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 부부 중,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특히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부딪히고, 자녀 교육관이나 경제관념 및 일상에서 느끼는 행동과 성격들에서 계속 차이가 나게 된다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고민해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 생략 ....

정 변호사는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성격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육아에 소홀했다거나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례 등을 함께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은 3년차 전업주부의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인 주부에게 60%의 재산분할을 받게 해준 사건을 비롯, 다양한 재판이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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