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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첫 실형선고'가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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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 9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첫 실형선고'가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기소되었던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경우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온 경우와 다르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미성년자를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10년간 약 9천만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자녀들과 전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판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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