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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변호사, 배우자 외도·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회 | 947
과거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이 가능했었으나, 지난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다.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 정태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상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액수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으로 크다 보니 자신의 고의성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정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담 변호사들은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소송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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