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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배우자 외도와 재산분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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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법적으로 6가지를 규정, 엄격하고 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보복 등의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별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소송이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이 외도를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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