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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원하는 아버지라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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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이러한 대립이 더욱 팽팽할 수 밖에 없는데, 이혼 시에는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법원은 부모의 양육의사와 자녀의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은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더 적합한 환경 및 자격을 가진 쪽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

그 결과 자녀로부터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법원은 원고(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 교섭하는 조건으로 피고(남편)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육과 가사보다 사회생활의 비중이 큰 아버지 중 대부분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애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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