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7일
정태근 변호사
[오늘아침 인사이드] 문틈에 음란 편지 끼워 넣은 남자가 무죄?
가게 입구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한 정민아(가명, 45) 씨.
그런데 그 편지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민아 씨와 가족들은 일대의 CCTV를 직접 뒤져 한 남성이 문틈으로 편지를 집어넣은 뒤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남성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지난 3월 음란 쪽지를 옆집 문틈에 6차례나 넣은 남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직접 전달 한 음란물은 처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 편지 처벌 규정을 오늘아침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