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
정태근 변호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박진상(가명, 45), 김애정(가명, 42) 부부의 집.
진상은 툭하면 술을 마시고 길거리가 안방인 양 누워있기 일쑤, 거액의 술값을 계산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등 아내 애정을 속 터지게 하는데.
철없는 남편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애정은 남편에게 다음부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진상에게 수상한 편지 한 통이 날아온다.
편지 속에는 애정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낯선 남자와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도 들어 있는데, 게다가 아내와 내연남의 밀회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
반신반의하며 문자가 알려준 모텔로 향하는 진상.
그곳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는데!
하지만 애정은 용서를 구하고, 한 번 더 부적절한 만남이 있을 경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위자료로 매월 400만 원씩 2년 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얼마 뒤 아내의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상.
각서대로 재산과 위자료를 달라는 남편과 각서를 지킬 수 없다는 아내.
과연 법원은 이 각서의 효력을 인정했을까? 오늘아침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