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을 바꿔 탄 혐의로 항공사의 고소를 당한 20대 승객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29살 김 모 씨 등 승객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공사가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 예약자가 아닌 김 씨가 탄 사실을 이륙 1시간 뒤에 확인하고 홍콩 공항으로 회항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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