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미디어 속 로엘
언론보도미디어 속 로엘
MBC 오늘아침
2020-10-29
HIT 1272

2020년 10월 29일

정태근 변호사     

 

 ‘더 큰 평수로 이사 못 간다?’ 진짜일까?


지난 6월, 정부에서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실거주할 경우에만 매수가 허용되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청에서 실수요자의 거래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자녀 2명이 성장해 30평대에서 40평대로 옮기려고 문의한 민원인에게 

굳이 왜 옮기려 하냐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거래가 거의 끊겼다고 한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매수하기 어렵고, 집주인 또한 매도하기도 어렵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 매매 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6월에는 135건이었다가 이후 크게 줄어들어 10월에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거래량만 줄어들 뿐 인접 지역의 풍선효과나 

규제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강남구청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다 오해가 있었다는 것.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알아봤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