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9일
정태근 변호사
[시민법원 똑바Law] 당신의 보험료가 가해자를 돕고 있다.
매일 뉴스에서 보게 되는 교통사고 소식들.
처참한 현장 속 차량과 인명피해에 대해 듣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대화를 하게 된다.
‘저거 다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까?’ ‘보험 처리 하겠지’.
남 일처럼 이야기하는 대화, 하지만 알고 보면 사고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무사고 안전운전을 했지만, 보험료 인하는 찔끔찔끔. 그 이유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보험의 이상한 구조 때문이다.
최근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질주를 벌이다 7중 추돌을 일으킨 사건은 피해보상금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피해자가 직접 내야하는 금액은 0원으로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이 바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금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300억 원에 달한다. 가해자를 향한 보험사의 혜택은 또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천만 원 이하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되어 가해자의 처벌이 낮아진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고를 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만 되어 있으면 실형도 피하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는
현대판 면죄부, 보험. 이러한 점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있자
지난 6월 음주나 뺑소니와 같은 고의적인 사고에는 사고 부담금을 1억 5000만원을 더 내는 규약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면죄부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