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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태근 변호사 인터뷰
2018-10-08
HIT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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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받을수 있을까?

Q. 생전에 아들에게만 증여한 재산, 돌아가신 후에 다른 자녀(딸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방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걸가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A.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란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10년 이내, 그리고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형제간의 상속 유산 분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유류분반환청구는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상속분할 두고 형제, 자녀들 간의 싸움이 많이 생기는 만큼 소외되는 상속인이 없도록 배려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전증여를 특별히 많이 하거나 유증에 대해 유언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조언 받아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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