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5일
정태근 변호사
개인 땅이니 옮겨라? 이촌파출소 이전 소송
인구 주민 3만 명을 관할하는 용산구 소재의
이촌 파출소가 이전 위기에 놓였다.
2007년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매입한 후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 소송을 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동네 주민 3천 여 명은 이전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4일 서울중앙지법은 철거 소송을 받아들였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이촌 파출소는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
파출소 이전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취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