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 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01.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02.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03.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 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