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형법 제241조 제1항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방법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피고2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혼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