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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및 임시조치

소송 기간 중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 수사기관에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을 신고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한 임시 조치를 통하여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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