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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로 살기 시작했으며, 이후 피고도 둘째 자녀(만 1세)를 데리고 집을 나가 소송 기간 중 계속 별거 상태였습니다. 쌍방 이혼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 신청하였으나 협의 내용 중 공증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기일 일주일을 남기고 공증이 효력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무산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첫 조정 당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있었고, 다만 자녀 양육권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의뢰인은 사건본인 모두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피고는 현재 의뢰인이 첫째, 피고가 둘째를 분리양육 중이니 현상태 유지하기를 원함)하였습니다. 당시 조정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끝에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받아도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양보하지 않은 채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당시 상대방의 채무 5,000만 원을 해결해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조정조치절차를 이행하면서도 수개월간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이 부분도 다투어보기로 하고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습니다. 


이후 가사조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녹취록’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녹취록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재판으로 끌고 갈 경우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이러한 점을 알려드렸고, 결국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뜻대로 분리양육에 동의하며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고, 2차 조정기일을 잡기 위해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차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였습니다(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 지급, 사건본인 첫째 양육·친권자 원고, 둘째 양육·친권자 피고로 지정,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및 기타 모든 청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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