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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결혼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1년여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가사와 육아를 피고에게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이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점차 본인의 역할을 방기하고 게임과 쇼핑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채팅 어플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채팅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처음 인지한 후 세 번이나 피고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 몰래 패물을 처분하고 본국행 티켓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집기를 부수는 등 거칠게 반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그 외 위자료나 양육비는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포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장과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를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모두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를 최우선 순위로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내지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해 포기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혼 절차를 빨리 종결짓고자 하는 의사가 강해 자신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역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제시 조건을 수용했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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