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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금 3억 5천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당한 사정을 자료를 뒷받침하여 자세히 상술하고, 상대방 재산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에 관하여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고, 지속적인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형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유도해내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첫 기일에 위자료 5천만 원과 청약 아파트 거래 시세 차익이 약 4억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여 그 중 37.5%인 1억 5천만 원이 분할 대상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 기일에 상대방이 8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조정위원은 아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라도 혼인 생활이 3년이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도를 10%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의 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천만 원 차이로 조정 결렬 의견으로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마쳤으나, 재판부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협상을 재개하여 9천 5백만 원의 현금과, 의뢰인이 상대방 부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 약 3백여만 원에 일부 위로금을 더한 5백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장은 퇴직금의 지급을 어색해하였으나 당사자간 협의를 존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천 5백만 원, 퇴직금 명목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최종 조정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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