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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상대방 역시 이혼 결심을 굳혔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굳이 자신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로엘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합의문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를 기초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조정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기존 합의 내용은 사건본인 한명씩 각자 맡아서 키우자는 것이었으나, 조정 당일 당사자들은 아이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아이 전부를 의뢰인에게 맡기는 대가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임을 인지시키고, 상징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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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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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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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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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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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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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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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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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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