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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시키는 등 이혼의 소 제기 후에 불화가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만약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가압류 이의 진행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이 기존에 소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을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5번의 변론 및 2번의 조정을 거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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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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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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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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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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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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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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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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