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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1심에서 사실상 우리 측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우리 측도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도 로엘을 선임하셔서 상대방 측과 주로 사실혼 존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1심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을 이행하라(일부 물건 현물인도 및 일부 재산분할금 인용)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상대방 측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추가적인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에서 현물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도 현금으로 지급할 것과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것 등을 구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소속 법원 수석부장판사님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였고 석명명령을 내렸고(쌍방 증거자료, 주장 정리 및 반박 서면 제출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엘은 석명기한 내 상대방 측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항소이유는 주로 1심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사실오인)였으나, 로엘은 우리 측이 1심에서부터 수집하여 온 다수의 증거들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법관으로부터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을 권유받았고, 로엘은 조정기일 전에 의뢰인과 미팅을 가져 조정안을 마련하고 조정기일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상대방 대리인만 출석하였으나,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 그리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상과 의견 조율 끝에 쌍방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특히 로엘은 조정기일 중간중간 조정실 밖에서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여 설명을 하여 드렸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으로 갔을 때의 예상결과와 조정으로 종결짓는 경우의 이득을 비교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에 의하면 소송비용 중 1/3을 원고가, 2/3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 검토, 1심 판결 선고된 위자료 및 지연이자 합산액 계산, 현물 인도를 명한 물건의 중고가치 등 다양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며 조정위원과 조율한 합의안(2천만 원)이 결코 불리한 금액이 아니고 재판으로 갔을 때보다 유리한 것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로엘은 조정장판사에게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되, 1심에서 현물 인도를 명한 물건 중 교부가 용이한 노트북(구매가 300만 원 가량)은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요청드렸고,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하에 노트북을 인도받는 조건을 조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이로써 조정장판사, 조정위원, 쌍방 대리인, 의뢰인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약 13개월간 이어온 소송을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조기 종결짓고, 최대한 원만한 해결(그러나 의뢰인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고 일부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선고한 위자료 1,000만 원에 재산분할금 38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62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노트북을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쌍방 당사자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추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일체의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까지 하여 이후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2년 이상 지속하여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을 지금이라도 종결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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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929
215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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