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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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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피고)은 원고와 43년가량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원고가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1년간 직장생활 및 15년간 사업체 운영으로 생활비를 조금 가져다준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부부공동재산 상당액을 주식투자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병에 걸린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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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018. 12.경 소 제기된 후 2년가량 진행되었으며, 유책 사유 및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주식투자로 큰 돈을 탕진하였고,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저희는 원고가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탕진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로 오랜 시간 금융거래를 해온 탓에 금융거래조회 신청 시에도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후로 하여 재산상의 변동이 많아 원고가 재산분할에 변동된 재산내역을 중복하여 주장하여,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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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은 성립하였고, 상호 유책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상호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천만 원(원고 청구 금액 : 약 17억8천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주장하였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특히 재산분할 시점은 저희에게 유리하였던 소제기 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원고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 특히 원고는 피고 여동생에 대한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제외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의뢰인께서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셨고, 항소의사 없으신 상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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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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