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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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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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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권 주장하면 양보할 의사는 있되 양육 의사가 없으면 본인이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에게(의뢰인은 해외 거주 중) 양육비,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액수가 있는지 물었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까지, 위자료는 1,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정기일 대리인 참석하여 상대방과 양육비 월 1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단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조정 결과 알려드렸고, 의뢰인 이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의 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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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경 소가 제기된 후, 2020. 10. 경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요청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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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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