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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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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 배우자에 대한 집착, 과도한 성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절반 정도 줄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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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최대한 맞춰주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어하셨습니다.

로엘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감정적인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도 지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결하게 입장 및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 기일 전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절반을 넘겨줄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부분도 맞춰줄 의사가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 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해 드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안이 작성되게끔 법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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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명의 주택은 매각하여 금액 절반씩 소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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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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