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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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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장 접수하고 사건 진행하던 도중 선임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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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2년 반 넘도록 지속되었고, 변론 종결을 하였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며의뢰인의 불만이 많았으나 담당변호사들 및 직원들까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처음 소장에서는 4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고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대부분의 재산이었던 각 기계에 대한 감정을 원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 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청구금액이 많이 줄어 약 2억 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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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양측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를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여 원고의 몫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 계좌에서 1천 5백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고, 원고의 순재산까지 공제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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