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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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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벽,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모욕, 의뢰인 모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81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중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월 부양료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지급 종기 : 이혼 성립시)을 한 사실이 있는데, 부양료가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원고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하여 상호 가압류이의, 청구이의(2)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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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018. 6.경부터 진행된 사건으로, 다른 법무법인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오다가 이전 대리인과의 신뢰상실로 인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종결이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로엘을 선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이 이전 대리인과의 신뢰 상실로 인하여 로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편이셔서, 이에 의뢰인이 궁금해 하거나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팅을 진행하였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사무실에서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2년간의 기록을 검토하여 누락된 주장이나 쟁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 증거와 법리주장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의뢰인은 가족들과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원고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비상장주식은 과다하게 감정된 경향이 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까지 원고는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어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담당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엉뚱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 많거나 사업 등으로 축적한 재산이 많은 경우의 기여도에 대하여 법률적 주장을 충실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과 유사사례 판례를 들어 원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이전 대리인은 인정하여왔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의뢰인들의 의사도 소극재산은 배제 주장을 하여 주길 원하여 이 부분도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변론기일로 넘어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가 변론기일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에서 저희의 주장내용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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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상호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으로 이혼 성립하였고, 상호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되,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1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25년이나,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원고의 기여도는 25% 정도로 인정되는 것에 그쳤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외되었고, 판결이 존재하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가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어 감정결과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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