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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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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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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유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해왔고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해주면 장차 혼인이 예정된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거나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조정에 앞서 이혼의 기각을 원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혼조정신청 취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부부상담 등을 조정에서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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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취하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상대방과 이혼 취하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리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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