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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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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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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인정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다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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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판결로서 1인당 50만원 인정되었고(자녀 2명)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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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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