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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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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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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시한 의뢰인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정면으로 반박(같이 일하던 사이였을뿐, 부정한 관계 아니었음. 설령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은 소멸/ 악의의 유기 관련, 상대방 얼굴의 상처는 상대방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힌 것일 뿐임. 악의의 유기 주장 이유없음)하였습니다. 반소로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주장·입증, 그에 따라 반소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녀에게 지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므로 발생한 채권이 없다고 반박(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세하게 밝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우리 주장의 뒷받침 증거로 사용)하였고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50년 가까이 되는 경우 50:50을 인정함이 보통인데 반소원고는 반소원고에게 더 많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재산형성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재판장님의 요청하에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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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본소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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