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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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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에 시달리던 중 2019년 피고와 다툰 후 피고의 폭행이 다시 반복될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 피고 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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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욕설 등 폭언한 부분이 있었고 혼인 기간이 짧았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로 가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소액 인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태였습니다이에 조정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면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일시금을 최대한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조정 당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부당대우가 있었던 점 + 사건본인을 키워야 하여 일시금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 측이 결국 2,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애초 우리 주장은 1,000만 원 지급 요청). 면접교섭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피고를 보여주는 것을 너무 걱정하여, 조정 당일 피고와 피고 측 대리인에게 이 부분 설명하고, 아이가 어리고 먹는 것이나 잠자리를 가리는 점 등을 설명하여 면접교섭 중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의뢰인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며 당분간은 사건본인, 의뢰인, 피고 셋이서 만날 것이라고 대답하며 이 부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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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요청으로 사전처분은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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