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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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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9개월,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차례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혼인기간 중 건강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고도 2주 뒤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매달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협의이혼을 이야기 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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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관련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측에서 우선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5:5로 나눈 후 추후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자고 제안해왔고 의뢰인에

게 매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린 후 매각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가 매매당시 1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본 소송 

진행중 19,350만 원에 매도되어 차익이 35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 3. 24. 조정당일, 원피고는 계약금 1,900만원을 각자 950만원

씩 배분한 상태로 조정에 임하였고, 2020. 4. 3. 잔금지급 기일 예정이었습니다. 

  

. 위자료 관련

 

의뢰인은 남편의 교통범칙금 통지서 상의 사진에서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며 이를 외도 증거라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

리 봐도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경산시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무인단속카메라 활영사진 원본을 회신받았으나 회신받은 원본에

는 차량밖에 찍힌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고 싶어하셨으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상간녀 조차 특정하지 못하였

습니다. 

 

. 조정성립

의뢰인이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시,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이 상대방의 비용에 비해 788만 원 가량 더 많아서, 의뢰인은 조정에서 788만 원 가량을 회수해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과 판사님은 이 사건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50:50로 배분한 후 종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의뢰인이 홀로 담보대출금을 부담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카카오톡에서 50% 이상을 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점 등 주장하여 의뢰인이 5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2천만 원을 더 부담하였다고하면서 55%를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님들은 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에서 담보대출금과 세금 등 모두 정산한 후의 나머지 금원을 52:48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최종 제안하였습니다(매각대금 19,350만 원에서 기지급된 계약금 1,900만 원을 제하면 남은 잔금은 17,450만 원, 위 잔금에서 잔존 담보대출금 8,7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원에서 세금 등 공제한 후 52:48의 비율로 분배 대략 426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원을 원고가 피고보다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의뢰인은 6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결렬시 불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었으니 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예를 들어, 의뢰인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만 중 3,000만을 친정어머니에게 이체한 적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있는데 이 중 2,000만 원이 퇴직금이라고 하셔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설명, 또한 800만 원을 생각하셨다가 426만 원이 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한 TV와 에어컨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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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하고나머지 잔금에 대해 담보대출금과 세금 등 모두 정산한 후 나머지 금원

52:48의 비율로 분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현재 남아있는 가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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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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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828
1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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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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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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