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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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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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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

정이 있었습니다로엘은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

.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의뢰인의 직

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

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

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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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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