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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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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으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다수 채무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할 경우상대방 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되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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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염려하였던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업상 채무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며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당사자간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친권자는 상대방, 양육권자는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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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50만 원(3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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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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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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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69
5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5
5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900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8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92
5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8
52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35
51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7
5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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